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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복권기금 폐지. 축소 '절대불가'

위성곤 의원이 제주자치재정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 폐지·축소 검토 움직임에 대해 절대불가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9일 계속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 폐지·축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 등에 대한 법정배분율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35%)과 공익지원사업(65%)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법정배분사업은 2004년 「복권법」 제정 전에 복권을 이미 발행하고 있던 제주 등 10개 기관·기금이 복권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통합복권수익금의 35%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제도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발행해왔던 관광복권을 폐지하는 대신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의 17.267%를 배분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915억원을 지원받는 등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는 제주자치재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심층평가'를 실시해왔고 조만간 결과발표와 함께 법정배분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5년 복권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등이 현실화된다면 제주도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복권기금이 사용되는 농어촌 지원, 사회복지사업,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결특위 결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움직임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위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법정배분비율의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위성곤 의원은 "향후 남아 있는 결산심사를 비롯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와 관련한 모든 논의과정에서 최소한 제주도에 대한 배분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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