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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물놀이 안전요원 사전교육 실시 ”

서귀포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특강을 시행하고 620일부터 하천, 내수면, 해안변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서귀포시는 안전사고 없는 물놀이를 위하여 제주국제대학교 레포츠학과 강순민 교수님을 모시고 물놀이 안전요원 및 읍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요령, 안전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특강을 시행했다.

 

 

서귀포시는 사전 전수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및 정비대상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우선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17개지구 89명의 안전요원을 620일부터 배치하며, 해수욕장에 배치되는 수상안전요원은 해경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 한 후 71일부터 개장과 동시에 배치될 계획이다.

 

안전총괄과에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 물놀이 시설 전수점검을 시행하여 안전관리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보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국제적 수준의 서귀포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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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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