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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원 개발 특허, 도내 업체로 기술 이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에서 자체 개발한 특허권이 도내 산업체로 이전됐다.

 

친환경 시제품 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토착 바실러스균 및 이의 배양방법(특허번호: 10-0859561)()일하는사람들(대표 김경환), ‘유기상토 제조방법(특허번호: 10-0965631)’은 어랑진영농조합법인(대표 임동영)로 기술 이전됐다.

 

 

기술 이전한 바실러스균은 도내에서 선발한 미생물로 섬유소 분해효소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어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 유기물 분해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작물에 처리할 경우 생육이 촉진된다.

 

 

유기상토는 유기농 등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육묘시 사용 가능하도록 배합된 상토로, 농업 현장에 보급시 건전 육묘생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일 실시한 이전 협약식에서는 각 사업체에서 특허기술로 만들어진 제품 판매 총액의 연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징수하도록 협약했다.

 

농업기술원은 하반기에도 추가 기술 이전 예정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서 제주의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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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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