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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활기찬 노후건강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동부보건소(보건소장 양은숙)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활기찬 노후건강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5년 기준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관내(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노년기 만성질환 유병률 또한 증가 추세이다.

 

 

이에 따라 노년기 만성질환의 올바른 이해 및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4주 운영프로그램으로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예방교육, 낙상예방교육, 노인우울증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체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315일 위미1리 경로당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을 시작으로 태흥2리경로당 의귀리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선면, 성산읍 지역 10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치매 등 노년기 정신건강을 위하여 웃음치료교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인 두뇌튼튼안심치매예방교실어르신 건강대학프로그램등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거나 자세한 사항은(760-6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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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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