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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스포츠지원과 업무 계획 및 각종 현황 한눈에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과장 양영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포츠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별 업무 매뉴얼을 제작·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포츠지원과는 지난 2월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한 전 직원 회의를 통해 잦은 행사 참여에 따른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응대가 미흡하다고 의견을 수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 매뉴얼 작성을 시작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올 한해 추진되는 모든 업무를 담당부서별 6개 단위업무로 구분하고 27건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었으며 각 사업은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 로드맵 그리고 스포츠관련 각종 현황으로 구분하여 서귀포시 스포츠업무 전반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업무 매뉴얼은 보관 및 휴대가 쉽도록 책자로 제작한 특징이 있으며, 담당자 부재 시 민원인 응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매뉴얼 업데이트와 보완으로 민원인 응대는 물론 직원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및 인사 이동 시기에도 대직자와 전입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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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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