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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광협회 등반동호회, 제주관광 상품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체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반동호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20 도내 관광사업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회원 80여명과 함께 제주곶자왈 도립공원플레이케이팝을 연계한 2016년 첫 관광인 2월 등반동 호회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고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제주의 허파 불리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과 세계 최대 K-POP 뮤지엄인 플레이케이팝을 탐방하였다.

 

등반동호회는 4월부터 신임 등반동호회장으로 고수은 대표(()동양썬라이즈) 체제로 운영되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반동호회는 도내 관광자원 현장체험을 통하여 제주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촉진하고 관광으로 만들어 가는 희망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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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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