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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Go 빠지Go 요가교실 ”본격 운영,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일환으로 비만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신나Go 빠지Go 요가교실 참가자 33명을 선착순 접수, 희망자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 되는 등 주민들이 큰 호응을 보이는 가운데, 요가교실이 시작 되었다.

 

금번 요가교실은 48일까지 월, , 금요일(3)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귀포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실에서 운영되며,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건강 생활실천교육과 함께 스트레칭 및 요가의 기본동작 등을 지도하게 된다.

 

 

지난 15일 첫날에는 대상자가 대부분 참여하여 보건사업 안내, 요가의 기본동작 설명 등 신나Go 빠지Go 요가교실 시작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비만관리를 원하는 주민은 서귀포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체지방 및 체력측정, 영양, 비만, 운동, 절주상담 및 식이요법 지도 등 통합 비만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760-6091, 609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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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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