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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새해들어 첫 무료진료 ‘마라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원장 성대림)은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라도를 찾아가 주민들을 위한 보건교육과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의사와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6명을 파견하여 마라도 노인회관에서 지역 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무료진료에도 성대림 원장이 직접 진료에 나서 제주권역재활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서부보건소와 함께 건강 상담 및 혈압, 혈당 검사, 수액 및 약 처방, 물리치료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주민 개인별 건강상담 및 고혈압·당뇨 및 심혈관질환 예방과 관련한 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성대림 원장은 “이번 무료진료는 2016년 새해 들어 첫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써 마라도, 가파도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을 매달 꾸준히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접근성을 넓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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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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