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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서귀포의 자연과 문화, 사진으로. 제4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서귀포시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제4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할 계획이다.

 

  전시작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으로 금상 수상작인 택수씨의 용머리해안을 비롯한 총41점이다.


 

이번 전시는 서귀포시만의 독특한 매력과 천혜의 아름다움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서귀포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서귀포시의 비경과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2년도부터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축제장 등에 전시함으로써 귀포 자연의 우수성과 독특성을 널리 알려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서귀포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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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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