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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실시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위하여 12월 8일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야외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공항공사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겨울철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매해 연말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활동 기부금(400만원) 후원으로 실시되었으며, 공항공사 직원 20명 및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 20명이 함께 참가하여 사랑의 김장김치 400포기를 담그어 용담동, 삼도동, 애월읍 등 독거 어르신 160명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사랑의 김장 행사에 참가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민병훈 본부장은“우리 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앞으로도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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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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