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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당선 조합장들 '줄줄이 무효형'

제주지법 양돈농협 조합장 벌금 500만 선고...서귀포 농.수협도 '항소 중'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당선된 도내 일부 조합장들이 '돈 잃고 명예 잃는' 처지가 됐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4)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 35만원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150명에게 발송하는 등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조합장은 '병원 위료비로 통상 주는 부조금 차원'이라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다른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김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 이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 5명 가운데 판결선고를 받은 3명 전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됐다.


먼저 기소된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지난 6월1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이어 12월3일 2차 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도 지난달 14일 부정선거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오는 12월1일로,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2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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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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