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8.2℃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4.5℃
  • 흐림제주 6.4℃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후속조치 도민 참여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지난 8월3일 공포되어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일부는 관계법령 및 시행령과 도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내국인 면세점 이용확대 부분인 주류 구매한도(12만원) 폐지 및 연간이용 횟수 4회를 6회로 확대하는 과제는 「조세제한특례법」 및 「제주도면세점특례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정부와 협의된 상태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는 27건, 개정 되어야할 조례는 18건에 이른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도민의견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도민의 무관심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행정절차법에 의거 조례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전이라고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분권의 모델이며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 예로 주민투표 특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교육감․교육의원 직선제,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환 투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이 ‘07.5.24부터 시행되어 특별법개정법률 에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를 삭제되었지만 도교육감에 대하서는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에 토지이용 등 건설교통분야 제도개선 과제 중에는 중앙부처장관의 인허가 및 보고 등의 권한 중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지정 등 23건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되었고,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한기준 등 79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서 토지이용분야에 회기적인 것은 토지이용의 자율성 및 자치권부여 확대로 토지이용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기준 및 건폐율, 용적율 제한 기준과 개발행위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준을 도조례로 권한이 이양되었다.

이와 같이 개발과 관련된 각종 권한이 이양으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 유산에 등재된 지역 등의 보호를 위해 독창적으로 오히려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치권의 부여는 자치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 운용, 보전지향적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조례 제․개정 입법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련하여 나가겠지만, 도민의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느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달려 있다.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기대하여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실 강상호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