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5.3℃
  • 흐림제주 8.8℃
  • 흐림강화 0.8℃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2.7℃
기상청 제공

간판은 아름다운 제주의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얼굴이다

간판은 아름다운 제주의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얼굴이다.

 

                                                                                                      제주시 도시경관과 김춘수

 

도시계획의 새로운 트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들어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또한, 그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간판이다.

 

간판의 유래는 고대이집트나 그리스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며 17세기경 영국의 술집이나 여관 등지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간판은 글씨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도구라든지 그 상점의 내용을 모양으로 표현 하여 내걸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판이 광고물 본래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을 벗어나 홍보를 의욕적으로 하려다보니 서로가 경쟁적으로 간판의 형태도 대형화, 원색화,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제작하게 되면서 무질서하게 난립한 옥외광고물로 인해 아름다운 제주의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로나 인도에 돌출이 되거나 지나치게 크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종종은 보행자에게 위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광고물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맞게 형태와 크기, 색상이 조화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제주다운 특색 있는 광고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고 제주의 고유색을 담은 쾌적한 가로환경과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 제주시에서는 연동 상가 밀집지역에 지역적 특색과 차별화된 명소를 만들기 위해 차 없는 거리 “바이오젠 거리”를 조성하였다.

 

제주의 랜드마크적 테마거리인 “바오젠 거리”를 만들기 위해 170여개의 간판이 깨끗하게 정비하고 길가에는 인공폭포 및 야외무대,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광광객들에게 제주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도 제주를 방문한 중국 바오젠그룹의 인센티브 투어단 1만 1천여명이 그 거리를 걸으며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있어 간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 도시의 얼굴인 것이다.

 

광고물 정비는 행정기관의 규제와 단속을 하기에 앞서 주민 참여형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크기, 색상, 수량 등 규격에 맞고 아름다운 우리 제주의 도시미관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제주만의 특색 있는 간판을 설치하도록 자제함으로써 우리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