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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팀 자치경장 이명량


 

 

 “나 어제 주정차 위반 딱지 끊겼어.”

 

  “조심하지 그랬어, 그럼 빨리 납부 하는게 좋을 거야, 20일기한 이내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되거든.”

 

 

  그렇다. 2008년 7월부터 이와 같이 사전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사전통지 기간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계속 체납하게 될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60개월 동안 붙어 70,800원으로 과태료가 불어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것이다. 가산금으로 부풀어 오른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후회하기 전에 미리 본인이 잊어버리고 내지 못한 과태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올해 7월부터는 과태료가 체납된 자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행정재제가 생겨났다. 자동차세금 미납시에만 가능했던 번호판 영치가 주정차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어도 가능할 수 있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된 것이다. 2011. 7. 6. 시행이후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 제한규정이 있지만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해 과태료 징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자동차에 압류가 잡혀 있음에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 납부하면 된다 의식이 팽배하여 쌓여가는 과태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할 때이다.

 

 

  주정차 위반, 알면서도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정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는 교통질서 위반 행위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런 대수롭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타인과의 다툼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단편적인 예로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누구나 한번쯤은 뉴스를 통해 접해 봤을 것이다. 그래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를 두배까지 인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교통질서의 가장 기초중의 기초인 불법 주정차 금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유익한 삶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과태료 체납시 불이익을 받을 걱정에 앞서 교통질서 지키기에 앞장서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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