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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확인하셨습니까?


                                                                           천지동주민센터 김 영 훈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던 새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가 2014년 1월 1일로 늦춰짐에 따라, 행정신뢰도 문제제기 등 여기저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주소 전면 시행을 2년 연기하게 된 것은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지번 주소를 바꾸면서 기존 지번 주소와 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에 대한 염려를 줄이고, 병행사용 기간을 충분히 두고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새주소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사용해오던 지번 주소 대신 새주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번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전 국토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토지조사업의 결과인 지번 체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1962년 제정 및 1968년에 대폭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지번을 주소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적으로 지번이 주소로서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의 팽창과 개발 등으로 토지가 분할, 합병되어 불규칙한 토지이동이 발생되면서 지번이 불규칙하고 도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주민불편과 행정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범죄 등 각종 재난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새주소이다.

 

주소는 일상생활과 사회기반 시설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도로명주소를 채택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도 이미 이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현재의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초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생겨난 이런 불합리하고 구시대적인 유물에 언제까지고 얽매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새주소는 앞으로 전국적인 일제 고지ㆍ고시 및 공적장부 주소전환 절차 등을 거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된다.

 

앞으로 남은 2년여의 기간 동안 새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감대 형성 및 인식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0년 가까이 사용하여 익숙해진 지번 주소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우리 일상에 새주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으로 내 집, 내 학교, 내 일터 등 우리 생활터전의 새주소를 먼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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