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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의 재판』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 경사

오광조 



우리 아들은 아들 녀석은 유난히 스스로 책읽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다독 프로그램 독서통장에 자기가 읽은 책을 적어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거의 책을 보지 않던 녀석이 책 마지막 2페이지는 본인이 마무리하고 주로 엄마에게 성화를 부리지만 가끔씩 내게도 2페이지가 남을 때까지는 읽어 달라고 안달이다. 물론 성과는 본인 몫으로 하고 말이다. 책읽기를 마치면 어김없이 독서통장에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채로 옮겨 적기 바쁘다.

  며칠전 이른 아침에 눈을 떠진 나는 쉬(?)가 마려워 눈을 뜬 아들 녀석과 아침에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아들 녀석이 책을 들고 와서는 읽어달란다. 여러 핑계를 둘러봤지만 고지식한(?) 녀석은 협상이 대상이 아니었다.

  그 날에 동화는 내가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보았던 “토끼의 재판”이었다. 동화에는 나무꾼을 비롯하여 호랑이 소, 나무, 토끼가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 나무, 토끼가 나무꾼이 호랑이를 구해준 사실에 대한 접근방법이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온정을 받지 못했던 소와 나무는 매정하게도 호랑이가 나무꾼을 잡아먹어도 좋다고 호랑이에게 힘을 실어준다. 소와 나무는 나무꾼이 호랑이를 구해주었다는 팩트에 충실하지 못해 평소 사람들로부터 받은 피해의식으로 사실을 덮어버리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토끼는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나무꾼과 호랑이를 대동하고 현장검증(?)에 나선다. 상호 전문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이지만 토끼는 훌륭한 재판관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한다. 호랑이가 갖혀 있던 구덩이, 나무꾼이 호랑이를 올라오게 도움을 준 막대기가 그대로 있는 현장에서 호랑이에게 명확한 재판진행을 위해 다시 구덩이 안으로 뛰어 들어갈 것을 명한다. 제아무리 호랑이라도 재판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상황, 호랑이와 나무꾼이 재현한 현장검증을 통해 재판관 토끼는 대대손손 회자(?)되는 명쾌한 판결을 한다.

 우리 조상들은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후손들에게 하였다.

  목전에서 벌어진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간에 하나의 팩트를 두고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가장 큰 내부의 장애물은 소나 나무의 그릇된 판단처럼 감정조절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바야흐로 여름이다.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가는 이즈음에 있어 토끼의 현명한 판단처럼 감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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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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