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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 이제는 풍수해보험으로 극복하세요!

자연재난피해! 이제는 풍수해보험으로 극복하세요!

                                                

 

                                                             남원읍 건설담당부서

                                                    김은숙 주무관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지구촌 전체가 많은 위험과 불안 요인이 내재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 남원읍에서도 지난 2011년 1월 1일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시설 10ha, 창고 등 부대시설 90㎡ 등 약 2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대설피해주민 65명에게 복구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최대 5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가 및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없는 복구비였다.

 

 

 

그러나 남원읍 신흥리 소재에 있는 한 농가는 2010년 7월경 개인부담금 약 190만원을 납부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둔 덕분에 이번 대설피해시 보험금 약 98백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 농가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복구지원금 대비 약 2.3배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았다.

 

 

 

만약 우리 읍에 엄청난 재난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이 대설피해 이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복구지원금보다 많게는 3배에 가까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새로운 시각에서 풍수해보험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앞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점차 대형화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어려워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나날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의 농가 및 주민들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상기후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기를 재해업무 담당자로써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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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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