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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혁신’ 실천이 필요하다.

 

                      제주관광혁신’ 실천이 필요하다.


 

                                                                  천지동 주민센터 송창조

 

 

  

제주를 대표하는 핵심산업인 관광산업. 그렇지만 외부인이 제주관광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고운 것만은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과 송객수수료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주사람만의 투박함이라고 하기엔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관광종사원까지...

 

 

 행정에서도 이러한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을 절실히 알기에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만 노력한다고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동참이 없다면 메아리 없는 함성으로 그칠 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계획도 직접 이를 실천할 사람들의 의지가 없다면 한낱 종이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관광종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광서비스혁신 민간평가단을 각 읍면동마다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광서비스 종사자와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자신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주변사람의 눈에는 부족함이 보이는 것처럼, 자신들의 문제를 그 옆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 유사업체 종사자들이 지적해 주고 이를 행정지도가 아닌 자율 개선으로 원만한 관광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고사처럼, 먼저 나를 알고 나를 찾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안다면 제주는 관광객들에게 지금의 모습보다 훨신 더 매력적인 곳으로 변모할 것이다.

 

제주 백년의 미래를 짊어질 제주관광산업이 우리들의 힘으로 더욱 번창한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다. 제주관광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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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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