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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6회 아라주는딸기 직거래 축제 개최

 

제주시 아라동 지역명품브랜드 아라주는딸기 직거래축제가 지난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아라초등학교 맞은편에서 개최됐다.

 

 

 아라동연합청년회(회장 김영철) 주최, 아라동 각 자생단체아라주는딸기영농조합법인(대표 오경익) 후원으로 마련된 아라주는딸기 직거래 축제에서는 당일 수확한 신선한 딸기가 직거래로 판매되어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부대행사로 딸진행되었던 딸기쥬스 시식회, 딸기비누 만들기, 칼라클레이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 14일 개최되었던 어린이 사생대회에서는 “우리동네와 딸기”라는 주제로 많은 어린이들의 작품이 접수되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앞으로 아라주는딸기 직거래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아라동의 명품 브랜드인 아라주는 딸기를 홍보하고 생산농가의 연합체인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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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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