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귀포시청 세무과 수납담당

                                                         백한욱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세 관련규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과오 납부된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금년도 4월말 현재) 80,526건/5,796백만원 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73,603건/5,729백만원을 환부하였고 미 환부액은 6,923건/67백만원이다.


  환급금 미 환부금에 대한 내역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단위: 건, 백만원)

합   계

1만원미만

1~5만원

5~10만원

10만원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923

67

5,890

16

616

16

118

8

99

27


  이는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국세 경정」,「이중납부」,「과세자료 정정」등이 주요 과오납금 발생원인으로, 납세자의 무관심과 청구 소홀로 1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미지급 환급금 건수의 85.1%로 잠자고 있는 미 환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5월 달을 「미 환부 환급금 찾아주기」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미 환부액 규모별 책임분담 안내, 환급금 지급 안내문 일괄 재 발송,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전화안내 및 지급계좌 접수, 지방세 납세고지서 뒷면이용 환부안내,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환부계좌접수 및 지급 등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읍면동 협조 하에 지급계좌 접수창구 운영, 상속자 및 교포 등에 대한 청구 권리자 조사 환부안내, 민원신청 접수 시 환급금 유무 확인 후 지급계좌 접수 등을 통하여 지방세 미 환급금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