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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귀포시청 세무과 수납담당

                                                         백한욱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세 관련규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과오 납부된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금년도 4월말 현재) 80,526건/5,796백만원 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73,603건/5,729백만원을 환부하였고 미 환부액은 6,923건/67백만원이다.


  환급금 미 환부금에 대한 내역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단위: 건, 백만원)

합   계

1만원미만

1~5만원

5~10만원

10만원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923

67

5,890

16

616

16

118

8

99

27


  이는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국세 경정」,「이중납부」,「과세자료 정정」등이 주요 과오납금 발생원인으로, 납세자의 무관심과 청구 소홀로 1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미지급 환급금 건수의 85.1%로 잠자고 있는 미 환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5월 달을 「미 환부 환급금 찾아주기」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미 환부액 규모별 책임분담 안내, 환급금 지급 안내문 일괄 재 발송,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전화안내 및 지급계좌 접수, 지방세 납세고지서 뒷면이용 환부안내,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환부계좌접수 및 지급 등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읍면동 협조 하에 지급계좌 접수창구 운영, 상속자 및 교포 등에 대한 청구 권리자 조사 환부안내, 민원신청 접수 시 환급금 유무 확인 후 지급계좌 접수 등을 통하여 지방세 미 환급금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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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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