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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체험을 마치며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체험을 마치며

 
지난 4월 21일과 28일 우리 통장협의회에서는 통장 49명 전원이 2개조로 나누어 일일 쓰레기 수거 환경 미화원 체험을 가졌다.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계속된 이번 체험을 하면서 종량제봉투 가 아닌 일반봉투에 버려진 쓰레기, 여러 가지가 마구 뒤섞여 있는 재활용품,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 등을 보면서 우리 제주시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지 10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듯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동 통장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불법쓰레기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전 통장과 동사무소 직원이 합동으로 이도2동 전 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시민들이 쓰레기종량제나 분리수거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법쓰레기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또다시 슬그머니 증가된다는 사실과 인적사항 부분만을 도려내고 버리는 비양심이 뚝뚝 묻어나는 불법쓰레기 들이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종량제나 분리수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부주의나 게으름 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보았던 초등학생이 그렸다는 환경포스터가 생각이 난다. 쓰레기에 파묻혀 잔뜩 인상을 찡그린 채 신음하는 그런 지구와 함께 분리배출 생활화로 쓰레기를 줄입시다! ’라는 문구가 쓰여 진 포스터.

그 어린이가 그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아빠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에게서 빌려간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병든 지구를 돌려받기는 싫어요! 쓰레기를 줄여주세요! 제발!”이라고 외치는 간절한 하소연이 아니었을까?

이도2동 통장협의회장 고 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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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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