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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병무청, 공익요원 소양·직무교육 실시

 
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진오)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기초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병무청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사회복무제도로의 전환을 앞두고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통해 복무분야에서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소양 및 기초직무교육은 복무기관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사전 습득하고, 제주원광요양원, 제주정신요양원, 제주장애인요양원 등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올해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분야에 신규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내년도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라 매년 교육대상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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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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