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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문화 스토리테링 대상 박석근 '수평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제주문화원형 활용 전국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종 당선작을 확정했다.

 

최종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고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수상작 선정, 「대상 수평선(박석근)」, 「최우수상 탐라오전(박지현)」, 「우수상 잠녀의 노래(송미숙)」, 「장려상 다모라(한진오), 33일(김삼희), 백록(김성룡)」 등 총 6작품에 총 시상금 4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문화상징 10대 상징물」 과 「올레」를 소재로 하여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만화, 스토리텔링, 게임 등 장르의 구분을 두지 않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작품 마감결과 총 77편 접수됐다.
 
제주도는 작품심사를 위해 방송 및 영상산업계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 베테랑 스토리텔링 현역 작가, 영화감독 및 제작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각 심사위원별 개별 심사에서 10편의 작품을 각각 추천하고 중복 추천된 작품 총 30편을 최종 심사에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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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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