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운영 효율화와 재정 절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재정지원액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은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버스 운영이다. 우선, 통학 및 통근 시간대를 고려한 맞춤형 버스가 10개 노선에 14대 투입된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전용 버스가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와 특정 승객층의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도심급행버스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서귀포시에도 동·서지역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급행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서귀포시 도십급행버스(500번)는 대정-남원 구간에서 12개 정류소만 정차해 기존 일반 간선버스보다 15분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노선 단축도 이뤄진다.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서귀포버스터미널까지 약 90㎞에 달하는 장거리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연료 소비를 줄일 계획이다. 중복 노선과 비효율 노선도 개선한다. 노선 간 중복 구간이나 이용 수요가 적은 비효율 노
제주시는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유도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웹사이트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다. 올(ALL)바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외직구식품의 ▲(제품정보) 통관 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위해정보) 해외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국제거래 상담, ▲안전 및 독성정보 등이며,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제품사진 등 상세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시민들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를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7월 22일부터 5일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지 주변 음식물 조리․판매업체, 패스트푸드 업체, 여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등 50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여름 휴가철은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등 여성복지시설 운영 실태 현장 점검을 오는 8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성복지시설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입소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며, 점검 대상은 관내 여성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8개소, 보호시설 6개소,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개소 총 1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영실적 관리 및 종사자 인사․복무 관리, △회계처리 적정성 및 후원금 예산관리, △시설환경의 안전실태 점검 등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아울러, 입소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입소자 및 종사자 인권 교육,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수행실태,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종사자 및 시설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에서는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수립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성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도관리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오는 8월 1일(목)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고,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는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에는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돼 적립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주시는 장애인들이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매월 3회(둘째·넷째 주 금요일, 셋째 주 토요일) 장애인 통합돌봄 자조모임 연극동아리‘바투*’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 프로그램 연극동아리 ‘바투’는 제주형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자립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기개발과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발음 및 발성 훈련, 대본 읽기, 몸짓으로 표현하기, 연극관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작해 올해까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으로 장애인지원·자립주택 총 16호(16명 입주)를 확보했으며, 자가 거주 돌봄대상자는 15명으로 총 31명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 시행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제주시니어클럽,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는 수행기관의 운영 적정성, 성과 점검 등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복수유형과 단일유형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전국 1,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최종 194개 기관 중 제주시니어클럽이 복수유형인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에서 S등급(전국 4개 기관 선정)에 선정이 됐으며,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단일유형인 사회서비스형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한 제주시니어클럽은 3,500만 원,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제주시는 7개 기관, 89개 사업단 9,042명에게 올해 국비 425억 7,500만 원을 투입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령사회 시대에서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위해 노력한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현장에서 복지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거 취약가구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휴·폐업, 실직 일용자, 보험료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발굴시스템뿐만 아니라 복지위기 알림 앱, 위기가구 신고 등으로 시민들에게 발굴 및 제보를 받은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고 위기상황을 발견하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7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주거취약가구 24가구로 대부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주거 특성상 안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제주・동부・서부소방서와 함께 하절기 자연재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굴을 통해 취약가구가 보다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여름철 우리
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쳐 청소년의 눈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적기에 안경을 맞춰 시력을 보호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안경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우선 안과를 방문해 안경 처방전을 발급받아 시력에 적합한 안경을 맞춘 후, 주소지 읍·면·동에 안경 처방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올해 6월까지 319명의 청소년에게 2,917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성장기 청소년들의 정기적인 시력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6월 1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민생경제활력 분야를 보강한 것으로, 7월 3일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정책을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물가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정부 정책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저금리 대출 전환이 이뤄지며,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로 채무 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정책자금 상환기한 최대 5년 연장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체 113곳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자동차 대여 이용 고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대여 요금 준수와 차량관리 상태 등 법령 준수 여부와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제주 관광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고객 응대 서비스의 친절도 향상 협조도 요청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개소(도내 104, 도외 영업소 9 / 등록 차량수 도내 2만 1,941대, 도외 영업소 7,844대)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약관 및 신고 요금 준수 여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상태 및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령 준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건전한 렌터카 운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다시 찾는 관광제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했고 기한 내 말소등록을 못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돼 민원도 상당수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자동차등록령」 법령을 개정하고, 상속 이전·말소 등록기간을 통일해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노후 또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폐차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매월 상속인들에게 자동차 상속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