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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흑염소 불법 도축·유통 행위자 검거·구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불법 도축된 가축 섭취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 A(60대, 남)와 B(60대, 남)는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 토치, 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피의자 C(30대, 남)를 고용해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1,800상자(1상자당 100여봉지 포장)의 흑염소즙(엑기스)으로 가공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속된 피의자 D(60대, 여)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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