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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교육 읍면동 확대 실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대장 강석찬)는 지난 8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서귀포시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2010. 8~9 2개월간 서귀포시 소재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 서귀포 시내 13개소, 읍면지역 2개소 등 총15개소, 300여명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또한,금번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세세한 교육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갖고 유치원생의 호기심을 자극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순찰차, 싸이카 등 경찰장비를 활용하는 교육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대는 자치경찰단 ITS센터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지역과는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기회가 적고 또한, 시내 유치원생 교육 실시결과 호응도가 높아 읍면지역으로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 등 소수 계층의 실질적인 치안서비스의 수혜를 위하여 각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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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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