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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방․외교를 제외한 많은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다. 그중 눈여겨 볼만한 제도중 하나가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이다.

◦국가경찰은 대통령(국민)의 경찰이지만 자치경찰은 도지사(도민)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 경찰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치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자치경찰은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 28일 경찰관 83명과 순찰차 9대, 싸이카 4대 등을 확보하여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행초기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그러나 도민을 위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의지와 노력만큼은 전 직원의 공통분모 이다.

◦제주자치경찰의 운영목표는 관광제주의 특성과 천혜의 제주자연환경을 감안하여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선택과 집중하여 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관광․환경․산림․보건위생 등 도민 모두의 법익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

-제주국제공항에서의 호객행위 및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관광저해 사범 지도단속

-한라산 및 주요관광지에서의 관광객 보호 및 관광부조리 사범 예방단속
-지역축제․문화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로 안전확보
-단체관광객 등 수송안전 활동지원
-그리고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제주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 지휘관의 관심과 조직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도민으로부터의 신뢰
- 수행하고자 하는 치안업무에 상응한 인력과 장비․시설
- 그리고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기 바란다.

오광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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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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