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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사)장애인인권포럼, 박주희 도의원과 간담회 개최

 

15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7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복지안전위원회)과 중증장애인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계의 이슈들에 대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장애인연금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만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과 2, 3급 중복장애인(해당 유형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이상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매월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6만원), 차상위계층(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 14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대상자는 최대 9만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장애수당을 지급받아온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OO(30, 뇌병변언어 1)씨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해서는 너무 복잡한 절차와 비싼 비용 때문에 아직까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애매모호한 판정 기준 때문에 오히려 장애등급이 떨어질까 두려워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인정조사표에 의해 최소 월40시간에서 최대 월180시간까지 제공된다.

 

이에 양OO(33, 뇌병변 1)씨는 “특례가 아닌 이상 월100시간이 한계이며 월100시간이면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보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개인 신변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다.”이라고 밝히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예산으로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단 1시간도 지원을 해주지 않는 실정”이라며 활동보조 추가시간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박주희 의원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은 도의원도 시민단체도 아닌 바로 당사자의 목소리”임을 재차 강조하며 오늘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음을 밝혔다.

 

또한 오늘 들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도의회에 가서 적극 어필할 것을 다짐했고,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하여 발로 뛰어 찾아가는 도의원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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