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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표선면, 구제역 차단 위해 목장 주변 생석회 살포

표선면(면장 송재근)이 최근 육지부에 구제역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지난 22일 영아리목장, 가시리공동목장, 성읍서공동목장, 넓은목장 등 관내 주요목장에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목장 입구 등 올레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생석회를 살포했다.

 

또한, 소,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유입차단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및 목장 인근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해 구제역 유입 차단에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가축은 살처분해 가축별로 현 시세의 50%를 우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 평가를 거쳐 보상한다.

그러나, 가축의 격리나 억류, 이동제한, 소독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시가의 40∼80%만 보상 받게 돼 불이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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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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