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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프로그램' 개강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신선)가 지난 20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인 영어놀이지도사양성과정, 방과후아동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2개월 간 운영하게 되며, 수강생을 위한 보육실 운영,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방과후아동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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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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