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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산업안전보건공단제주지원, 무재해 1배 달성 인증 시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원장 성수원)이 지난 8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주)한화건설 제주읍면하수관거BTL현장에서 현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1배(70만시간, 716일) 달성 시상식 및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 안전보건문화 선언서를 채택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3월3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매년 안전보건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성수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장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단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는 무재해 사업장 되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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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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