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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제주시종합민원실, 현지나씨 ‘베스트스마일’선정

제주시종합민원실이 현지나씨(35세, 사진)를 베스트 스마일상에 선정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은 지난달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밝은미소로 민원처리에 가장 친절했던 직원을 뽑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33%를 획득한 현지나씨가 1위에 올레 베스트스마일상을 수상하게 됐다.

 

현 씨는 지난 1997년 7월 제주시청 시민과 근무를 시작으로 총무과, 관광진흥과를 거쳐 현     재 종합민원실에서는 지난 3년간 토지대장 및 지적관련 민원발급 업무를 도맡아 차질없이 수행해 왔으며, 특히, 까다로운 민원인을 만나면 짜증을 내는 일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료들로부터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 처리로 칭찬이 자자하다.

 

현 씨는 단지 민원인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대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타게 된 것 같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나보다 더 친절한 직원들이 많은데 상을 타     게 돼서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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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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