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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4월의 으뜸친절공무원’에 양예란.부진근씨

서귀포시가 4월의 으뜸 친절 공무원으로 총무과 양예란(37세, 여, 행정7급, 사진 왼쪽)씨와 대천동주민센터 부진근(40세, 남, 행정7급)씨를 선정했다.

 

친절공무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으뜸친절공무원에 선정된 양예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고객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명랑한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지난2006년 7월부터 대천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부진근씨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솔선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 실천에 앞장선 점을 높이 인정받아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이달 정례직원조회 시 으뜸친절봉사패’ 전달과 향후 해외 선진지 견학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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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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