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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림읍, 차창밖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근절 캠페인 전개

한림읍(읍장 장봉구)이 도로변에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종이컵, 음료수캔 등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도로환경 및 미관을 저해해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으나, 일부 얌체운전자들이 무단투기에 따른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cleen jeju, 깨끗한 한림읍 만들기' 차창밖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림읍은 앞으로 관내 자생단체(청년회, 부녀회, 해병전우회 등)와 공동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을 이용 거리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반행위자의 과태료부과는 담배꽁초(3만원), 불법쓰레기(10만원)경범죄처벌법 및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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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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