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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림읍, 차창밖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근절 캠페인 전개

한림읍(읍장 장봉구)이 도로변에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종이컵, 음료수캔 등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도로환경 및 미관을 저해해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으나, 일부 얌체운전자들이 무단투기에 따른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cleen jeju, 깨끗한 한림읍 만들기' 차창밖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림읍은 앞으로 관내 자생단체(청년회, 부녀회, 해병전우회 등)와 공동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을 이용 거리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반행위자의 과태료부과는 담배꽁초(3만원), 불법쓰레기(10만원)경범죄처벌법 및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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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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