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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세관,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화물 취급인 간담회 개최

제주세관(세관장 이범재)이 지난 10일 도내 면세점 등 보세구역 운영인과 항공사 등 보세화물 취급인 20여명을 초청해 보세화물 자율관리 역량강화와 관세행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세관은 현실화된 특허요건 등 변경된 보세화물 제도와 화물처리 프로세스별로 유의할 사항을 발생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면세물품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정면세점 민·관합동 T/F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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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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