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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농가주부모임 도연합회, 조경희 회장 선출

(사)농가주부모임 제주도연합회(회장 채옥순)가 지난 27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지역별 회장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도연합회는 올해 ▲식량작물(토종잡곡) 소포장 특산품화 추진, ▲도교육청과 연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어린이 자원봉사, ▲여성농업인 농협사업 참여 의식교육,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타단체와 연계한 지역행사 적극 참여,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적극 전개, ▲이주여성농업인 1:1 영농교육 후견인 적극 참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참여, ▲사회단체 보조금 및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분야 추진, ▲지역사회복지활동 전개,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활동 전개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연합회는 이날 신임회장에 조경희 한림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는 고양순 조천지회장, 부회장에는 장선순 안덕지회장, 감사에는 김덕자 제주시지회장, 현영숙 대정지회장을 각각 선출하고, 사무총장에 김애자 고산지회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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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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