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동정

탐라장애종합복지관, 활동보조인 사례발표대회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창아)이 9일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관 소속 활동보조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보조인 사례발표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례발표대회’에서는 활동보조인 이이현씨(여, 이도동 거주)와 홍창섭씨(남, 도남동 거주)가 그 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껴왔던 경험담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사례발표대회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장애인활동보조인파견사업’에 대한 사업보고 및 올해 변경내용에 대한 공지와 더불어 파견된 활동보조인에 대한 표창 등이 함께 이뤄졌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