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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은 중국 역사에는 4대 미인이 있다.

왕소군, 서시, 초선, 양귀비가 그들이다.

가슴앓이를 하는 자태를 흉내내는 추녀들의 모습이 역겨웠다는 고사를 낳은 것이 서시이고 초선은 삼국지의 앞장을 장식하는 미인이다.

양귀비는 두 말 할 필요 없는 미인의 대명사.

‘봄이와도 봄 같지 않은 춘래불사춘’은 왕소군의 몫이다.

전한(前漢)시대 원조(元祖)때의 일.

흉노족을 달래기 위해 후궁하나를 보내기로 했다.

모든 후궁들은 화공에게 뇌물을 바치며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지만 자신만만했던 왕소군은 이를 거부했다.

괘씸하게 여긴 화공은 왕소군을 밉게 그려 바쳤다.

결국 한나라는 못 생긴 왕소군을 흉노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막상 그녀의 실물을 본 원조는 깜짝 놀랐고 화공을 처형시키는 등 호들갑을 떨었으나 왕소군을 보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훗날 오랑캐땅으로 끌려간 왕소군의 심정을 읊은 시에 이 말이 나온다.

胡地無花草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언제 봄이 오나

제주의 봄은 신구간을 지나면서 온다.

유난히도 추워지는 신구간을 지내고 새로 살 집을 꾸미다보면 제주의 봄은 어느새 곁에 있다.

별로 춥지 않은 겨울을 지내고서도 제주 도민의 심경은 풀릴 줄 모른다.

‘항상 어려운 경제 사정’도 경제사정이지만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하다.

도민들 사이에 ‘언쟁을 유발시키는’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지만 제주도정이 야심찬 깃발을 올린 ‘특별자치도호’도 난항을 거듭중이다.

당초 ‘계층구조’를 개편하고 국제자유도시라는 청사진을 펼칠 때만해도 제주도민들은 ‘규제완화’에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하는 말은 ‘다른지방과 형평성’ 운운.

뭐하러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붙이느냐는 도민들의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는 제주 농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따뜻한 봄이 와도 가슴에는 찬바람이 부는 배경이다.

더욱이 제주도민들이 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곧 재판을 받으러 광주를 들락거리게 된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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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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