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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숙박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실시

서귀포시 여성회관에서 소방안전교육실시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25일 서귀포시 여성회관에서 숙박업소 관계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수의 이용객이 사용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업소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숙박업소 관계자들이 평소 대응방법을 숙달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다.

이날 실시된 소방안전교육에서는 숙박시설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관리법, 화재시 인명대피법과 유도요령 등이 교육되었으며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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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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