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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홍보는 몰입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번주소가 100년만에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뀌어 2012년부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에 도로와 건물에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고지·고시를 거쳐 법적주소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행정에 의하여 이루워지는 일들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법, 새주소의 의미, 자기집의 새주소는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등을 직접 알려주고 새주소 사용에 하루빨리 적응 하도록 행정력을 몰입 할 계획이다.

『제15회 한라산청정 고사리축제』에서 처음으로 새주소 홍보 알리미 행사를 하면서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서귀포시는 이를 계기로 더욱 내실적인 홍보 방안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새주소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새주소 홍보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려고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장에서의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며,각 읍·면의 오일장과 각 학교별(초·중·고),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새주소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2012년부터 새주소만을 전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다.

초기에는 지번주소에서 새주소로 바뀌어 사용하는데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 백년을 사용하게 될 주소로서 그 중요성과 편리함을 인식하고 후대 자손들이 편하고 쉽게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서귀포시의 새주소는 제주창조의 해를 맞이하여 누구나 쉽게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행복과 희망의 1번지의 안내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 강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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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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