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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많이 내신 세금 돌려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는 물밀 듯이 온 누리를 휩쓸며 가정에 까지 위기를 체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우리시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의 일환으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제도적 원인이 있으나,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납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과오납금 중 2008년도의 경우는 전체 23,330건 3,768백만원으로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환급이 10,688건, 809백만원,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이 7,960건 195백만원, 투자진흥지구 감면이 2건 1,794백만원, 이중납부가 2,922건, 152백만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찾아드린 과오납 환급금은 11,182건, 3,659백만원(발생액 대비 97%)이며 그 중 전화신청에 의한 환급건수는 9,616건으로 전체 환부건수의 8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돌려드리지 못한 금액은 11,582건, 149백만원이며, 이 중에는 국세경정분 43백만원, 자동차세환부 43백만원, 이중납부 47백만원 등이며 대부분 1만원미만(8,832건, 76%) 소액으로 납세자인 시민들의 관심 소홀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은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소액 환부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전화(☎728-2402)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여도 즉시 돌려드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잠자는 환급금을 빨리 깨워주시고 한시바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제주시 세무2과장 고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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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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