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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많이 내신 세금 돌려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는 물밀 듯이 온 누리를 휩쓸며 가정에 까지 위기를 체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우리시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의 일환으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제도적 원인이 있으나,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납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과오납금 중 2008년도의 경우는 전체 23,330건 3,768백만원으로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환급이 10,688건, 809백만원,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이 7,960건 195백만원, 투자진흥지구 감면이 2건 1,794백만원, 이중납부가 2,922건, 152백만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찾아드린 과오납 환급금은 11,182건, 3,659백만원(발생액 대비 97%)이며 그 중 전화신청에 의한 환급건수는 9,616건으로 전체 환부건수의 8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돌려드리지 못한 금액은 11,582건, 149백만원이며, 이 중에는 국세경정분 43백만원, 자동차세환부 43백만원, 이중납부 47백만원 등이며 대부분 1만원미만(8,832건, 76%) 소액으로 납세자인 시민들의 관심 소홀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은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소액 환부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전화(☎728-2402)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여도 즉시 돌려드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잠자는 환급금을 빨리 깨워주시고 한시바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제주시 세무2과장 고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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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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