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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오름마라톤 및 안전프로그램 운영 T/F팀 실무회의

서귀포소방서장(서장 이용만)은 2일 본서 소회의실에서 119오름마라톤 실무담당자들을 전원 소집하여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회의는 오름마라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전국적인 행사로 열리는 오름마라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토론내용으로는 오름마라톤 운영방안과 추진일정, 안전프로그램 계획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회의 후에는 오름마라톤코스 일대를 돌아보며 마라톤코스를 파악하고 오름관계자들과 협의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오름마라톤 실무자들은 이번에 실시되는 오름마라톤은 장소가 바뀌어 새로운 장소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준비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다소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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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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