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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등록관련 후속조치 마련

축산진흥원 5건 제도개선, 5건 시정개선 통해 정립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의 ‘제주마 등록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이후 일부 생산자단체의 제기로 비롯된 제주마 등록 관련 문제와 관련,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라 총 10건 중 5건은 제주개선, 5건은 시정개선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의 주요청구내역을 보면 등록마 선대의 혈통을 알 수없는 마에 대한 기초등록 취소 건을 비롯해 연령 미달마에 대한 기초등록 취소의 건, 제주마 MS마커에 의거 등록된 마필 등록 취소건 및 방송보도에 따른 제주마 부실검사로 판명된 개체에 대한 등록최소 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축산진흥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혈통 등록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제주마 발육표준 성적 기준 재검토 제주마에 대한 유전자 분석기준 관련 공정한 혈통관리 체계 확립 비지정 대립유전자를 가진 혈통등록 제주마 정비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진흥원은 혈통등록 제주마에 대한 친자확인 소홀 혈통등록증명서 발급시 부모 마필명 미기재 등 등록업무 소홀 유전자 분석결과 판독착오 혈통등록마에 대한 발욕상황 확인업무 소홀 재래가축 편람발간 업무소홀 등을 인정하고 시정 및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은 “특별감사 결과에 의거 후속대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개, 제주마 등록관련 불신을 해소하겠다”면서 “관계 공무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착오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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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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