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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등록관련 후속조치 마련

축산진흥원 5건 제도개선, 5건 시정개선 통해 정립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의 ‘제주마 등록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이후 일부 생산자단체의 제기로 비롯된 제주마 등록 관련 문제와 관련,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라 총 10건 중 5건은 제주개선, 5건은 시정개선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의 주요청구내역을 보면 등록마 선대의 혈통을 알 수없는 마에 대한 기초등록 취소 건을 비롯해 연령 미달마에 대한 기초등록 취소의 건, 제주마 MS마커에 의거 등록된 마필 등록 취소건 및 방송보도에 따른 제주마 부실검사로 판명된 개체에 대한 등록최소 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축산진흥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혈통 등록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제주마 발육표준 성적 기준 재검토 제주마에 대한 유전자 분석기준 관련 공정한 혈통관리 체계 확립 비지정 대립유전자를 가진 혈통등록 제주마 정비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진흥원은 혈통등록 제주마에 대한 친자확인 소홀 혈통등록증명서 발급시 부모 마필명 미기재 등 등록업무 소홀 유전자 분석결과 판독착오 혈통등록마에 대한 발욕상황 확인업무 소홀 재래가축 편람발간 업무소홀 등을 인정하고 시정 및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은 “특별감사 결과에 의거 후속대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개, 제주마 등록관련 불신을 해소하겠다”면서 “관계 공무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착오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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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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