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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연동통장협의회, 희망등대 2024 캠페인 기부물품 기탁


(왼쪽부터)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상현 연동통장협의회 회장, 원훈철 연동장, 이상언 영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성율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동통장협의회(회장 김상현)는 최근 연동주민센터(연동장 원훈철)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선풍기 20대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희망 등대 2024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상현 회장은 “무더운 날씨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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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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