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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서귀포보건소, 금연·절주교육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양원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서귀포시민회관에서 2008년도 민방위교육 대상자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절주 및 호흡기 결핵 예방 등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흡연과 음주율이 높은 20~30대 민방위대원들에게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재인식시키고 호흡기로 인한 결핵 감염의 예방과 조기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해 건강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제주한라대학 김수진 교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한승태 결핵관리의사가 나설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심각성, 간접 흡연의 피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과다 음주의 위험성, 건전 음주 요령과 호흡기에 의한 결핵 감염 예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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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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