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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불소양치용액 배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은 치아관리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10개소 및 어린이집 13개소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 월 1회 불소양치용액을 배부하고 있다.

불소양치용액은 구강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속의 당과 세균형성을 억제하고 치아를 부식시키는 산으로부터 치아 표면을 보호해 충치(치아우식증)와 시린 이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 방법 중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법은 칫솔질을 한 후 불소용액 한 모금(10cc)1분간 치아에 골고루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가글한 후 뱉어내고 30분간 음식을 섭취하거나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아야 한다.

불소양치용액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하여 불소용액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많은 시민이 식사 후 칫솔질 실천과 불소용액양치를 생활화하여 치아우식(충치)과 시린 이를 예방하고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강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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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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