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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86개소 형사고발

서귀포시는 올해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불법 의심 숙박업소 586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86개소를 형사고발, 160개소 계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은 관광진흥과(TF)와 자치경찰의 합동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 · 주말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하게 되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 업소 내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공중위생관리 서비스(침구류 교체, 소독 및 청소, ·린스, 수건 등 제공)를 제공하는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로 투숙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얻어 숙박기간, 숙박요금, 예약사이트 등 진술서를 확보한 후 고발하게 되었다.

 

올해 고발된 업소 86개소는 형사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 후 처벌 받으면 범죄이력열람(발급)이 필요할 때 이력이 남아서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증가 및 제주한달살기 등 불법 숙박영업 행위로 인한 소음, 방범문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하반기 인사에 숙박업소점검TF팀을 보강시켜 점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해결을 위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

 

관광진흥과(TF)에서는 앞으로도 자치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불법 숙박업소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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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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