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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86개소 형사고발

서귀포시는 올해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불법 의심 숙박업소 586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86개소를 형사고발, 160개소 계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은 관광진흥과(TF)와 자치경찰의 합동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 · 주말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하게 되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 업소 내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공중위생관리 서비스(침구류 교체, 소독 및 청소, ·린스, 수건 등 제공)를 제공하는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로 투숙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얻어 숙박기간, 숙박요금, 예약사이트 등 진술서를 확보한 후 고발하게 되었다.

 

올해 고발된 업소 86개소는 형사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 후 처벌 받으면 범죄이력열람(발급)이 필요할 때 이력이 남아서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증가 및 제주한달살기 등 불법 숙박영업 행위로 인한 소음, 방범문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하반기 인사에 숙박업소점검TF팀을 보강시켜 점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해결을 위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

 

관광진흥과(TF)에서는 앞으로도 자치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불법 숙박업소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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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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