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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7000보 서귀포보건소와 함께 걸어요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동지역주민의 낮은 비만율 및 걷기실천율 개선을 위해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 7천보 보건소와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천보 함께 걷기 프로그램은 당초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오다 7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개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주민은 3~40명 참여하고 있다.


7천보 걷기코스는 매주 목요일 18시 걸매생태공원 야외농구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하고 있으며 7천보 걷기코스 리본을 따라 칠십리 공원까지 왕복으로 걷고 있다, 소요시간은 약 70(4.8km)으로7천보를 실천할 수 있다.

또한 7천보 함께 걷기는 안전건강마을인 월평(회장 조길용)과 강정(회장 강희봉)마을에서도 주민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월평은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월평 마을회관에서부터 강정포구까지, 강정은 매주 금요일 18시 강정마을회관에서 강정포구까지 7천보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걷기운동의 효과를 비만예방, 치매예방, 당뇨 및 고혈압 등 무려 36가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며, 걷기실천이 안 되는 경우 서귀포보건소와 함께한다면 모바일 걷기앱(워크온)을 설치하고 7천보 걷기실천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76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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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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