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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형로타리클럽 한석회장 취임기념 쌀 후원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노형 로타리클럽(회장 한석)은 지난 24()에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게 사랑의 쌀 1460kg를 전달하였다.

 

제주노형 로타리클럽은 회장 취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꽃 대신 쌀 화환으로 받았으며 축하받은 쌀화환을 어린이재단에 지원하였다.


 

이 쌀은 제주도내 보육원을 비롯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저소득 아동가정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20대 회장에 취임한 한석 신임회장은 꽃 대신 받은 쌀을 제주도내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아동가정에게 지원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앞으로 제주노형로타리클럽 회장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회원들과 함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노형 로타리클럽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을 위해 구급차, 의약품, 생필품 지원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최초의 고려인 로타리클럽을 창립하는데 산파역할을 하였다. 그 동안의 업적이 인정되어 올해 6월에 열린 로타리 지구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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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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