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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지난 5()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조례에 의거서귀포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부위원장 홍진경)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 2 5항에 의거 예술의 전당관리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주요 공연·전시·유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2019년 건의사항에 처리사항과 2019년 분야별 추진성과 및 공연장 환경개선 분야 7개 분야에 대해 업무를 공유하였으며 2020년 주요 공연과 전시유치에 관한 사항과 무료관람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논의하였다.


2020년 주요공연 및 전시유치에 관한 사항은 원안가결되었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접목한 기획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무료관람권 발행에 관한 사항도 원안가결되어 지역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무료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기획공연의 방향과 의견들을 종합하여 서귀포 시민들의 보다 질 높은 공연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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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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